지하철에서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찍을 수 있는 나이 및 요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청소년이 지나도 교통카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특정나이 안에 성인이 되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성인임에도 청소년 요금으로 교통카드 할인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 어느정도의 나이까지 청소년 요금으로 가능한가요?
만 24세 이하까지 청소년 요금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찍을 수 있는 나이 및 요금
대중교통(지하철) 탑승시 초등학생,청소년,성인 3가지 형태의 요금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을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규과정을 마치고 대학생이 되며 성인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정규과정을 마치지 않은 특수한 일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청소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하철에서의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조건인데 이는 미성년자와는 약간 다른 조건으로서 만19세가 되지 않은 만 18세와 19세 사이의 대학생을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임에도 빠른 생일을 가진 만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대학진학을 하게 되면 이것을 성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버스와 다르게 성인이 되어서도 학업을 마치지 않았다면 만 24세까지 청소년 요금을 내고 탑승이 가능한데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은 1250원,청소년은 720원의 무려 470원 차이가 발생하므로 얼마나 이득이겠습니까? 해당 제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해당 나이까지 재학중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만 24세 이전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없을테니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몰리게 되겠죠? 즉 쉽게 말해서 만24세의 학생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청소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과 일반의 카드 태그시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역무원에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학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를 휴대하고 있다가 제시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부정승차로 인해 가산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찍을 수 있는 나이 및 요금은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만 24세 이전까지 중고등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에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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