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소음이 발생했다면 기준 및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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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소음이 발생했다면 기준 및 신고 방법

공사장에서 소음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기준 및 신고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소음에도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최저 40db에서 최대 70db까지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법령을 어길 경우 얼마의 벌금(과태료)을 물게 되나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변 공사장에서 소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공사장에서 소음이 발생했다면 기준 및 신고 방법 


저희 집 앞에 얼마전부터 건물을 때려부수고 공사를 하던데 신고를 할까말까 망설이다가 귀찮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큰 피해를 받지 않아 그냥 내비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는 신고를 했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신고를 하기 전 해당 공사장의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모든 소음이라고 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음이라 해도 신고할 수 있는 일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음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형 건축물을 짓는게 아닌 일반적인 소형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기도 전에 공사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만약 소음이 발생했다 하면 그냥 조금 참으시든가 집안에 아이 또는 임산부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즉시 소음 측정을 해본 뒤 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우선 신고를 하기 전 본인의 휴대폰으로 소음 측정 어플(앱)을 다운로드 받아 측정을 하고 소음신고가 가능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장 기준으로 시간대별로 최소45db부터 최대 65db까지 소음제한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해당시간 대에 소음이 일정기준을 넘게 되면 규제대상이기 때문에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짜피 본인이 나서서 공사장측에 항의해봐야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으니까요.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민사소송 도는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가장 신고를 빨리 하는 방법은 그냥 가장 가까운 구청에 민원을 넣는 방법입니다.  



이런식으로 구청민원을 넣을 수 있는 메뉴가 존재하는데 일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구청직원은 담당자를 선별하여 민원인에게 100% 회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결과를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구청민원이 직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장 소음 발생시 신고를 하여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얼마의 과태료를 받게 될까요? 곧바로 과태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행정처분이 따르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최저 1차부터 최대 4차까지 행정처분이 따르게 되며 꼭 해당 소음기준을 초과했다고 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하여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주거지역 또는 종합병원,학교,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과 같은 경우 공휴일에 -5dB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하여 소음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00만원까지의 금액을 과태료로 물게 되는데 해당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1항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2항 ▶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2항의 2의 2 ▶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자


결국 신고를 한다고 하여 즉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 이러한 여러가지 과정이 뒤따르다보니 조금 시끄럽더라도 참고 넘어가거나 정 아니다 싶은 경우에만 신고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공사장에서 소음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기준 및 신고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