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시 전과기록 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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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벌금형 선고시 전과기록 등록 여부

벌금형 선고시 전과기록 등록 여부 확인해보겠습니다.



▶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에 들어가도 전과기록이 남나요?


벌금을 내든 노역장을 들어가든 전과기록은 남게 됩니다.


▶ 벌금형을 받아 전과기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대한 합의와 실수로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형법에서도 일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시 전과기록 등록 여부


법을 어겨 재판을 받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진행되는데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재판에 갔다고 하여 무조건 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부족으로 인해 무죄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재판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죄보다는 판결에 의해 여러가지 형벌을 받게 되는데 징역도 있을테고 집행유예도 있을것이며 글에서 말하는 내용과 같이 벌금형도 있겠죠.


그런데 벌금형 선고시 제목에서 전과기록 여부를 확인해보기로 했지만 이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전과기록이 남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일단 벌금형이 확정되는 순간 전과기록이 남아 범죄경력확인이 필요한 회사(보안업체 등)에는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응시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응시제한에는 걸리지 않아 공무원 시험을 칠 수 있게 됩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벌금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과연 무슨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


- 피해자측과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며 벌금형이 선고되어 직업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무마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어났거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여 탄원서 도는 반성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을 노리고 반성문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보니 예전보다는 반성문의 효력이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 이도저도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사실 이것을 돈 없이 말로만 때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필력이 아주 뛰어나 반성문에서 통과가 된다면 괜찮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방법이 없으며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유치장을 통해 노역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합의할 돈도 없는 분에게 변호사를 만나보라는 말은 그다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벌금형 선고시 전과기록 등록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범법을 저질렀고 그것이 고의건 아니건 벌금형이 선고되면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입장이라면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