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및 청부살인 형량 형법에서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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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살인죄 및 청부살인 형량 형법에서 찾아보자

살인죄 및 청부살인 형량 형법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살인죄는 형법 몇조에 나와 있나요?


형법 제250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 청부살인죄는 형법 몇조에 나와 있나요?


형법 제252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형법을 통해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렀을때 형량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인죄 및 청부살인 형량 형법에서 찾아보자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때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상황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거나 적은 벌금을 맞는 약식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큰 범죄를 저질렀다면 상황에 따라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사처벌이라고 부르는데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죄 및 살인교사죄 역시 형자처벌에 해당하는 형벌로서 일정기간 이상의 형을 살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에서는 살인을 하는 것을 두고 여러가지 경우로 나누어 따로 하나의 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4장에 해당하는 살인의 죄에 나와 있는 형량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24장 살인의 죄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1항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1항 ▶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2항 ▶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1항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크게 보면 형법 제250조에 의해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며 청부살인은 형법 252조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범죄를 하라고 시켰을때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교사범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살인죄 및 청부살인 형량 형법에서 찾아보는 시간 간단하게 가져보았습니다. 사람을 고의로 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형량은 훨씬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