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안내면 노역장 유치되지만 어처구니 없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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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벌금 안내면 노역장 유치되지만 어처구니 없는 기간

벌금 안내면 노역장 유치되지만 어처구니 없는 기간에 혀를 내두른다는 의미에서 글을 작성해볼가 합니다.



▶ 벌금을 노역장으로 대신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최대 3년이 한계입니다.


▶ 노역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액이 커질 수록 노역장 유치기간도 올라가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기간을 두고 불공평하게 사회가 돌아가는 것일까요?



벌금 안내면 노역장 유치되지만 어처구니 없는 기간


사회에서 무언가의 잘못으로 인해 벌금을 선고받게 되면 상황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여력이 없을때는 노역장에 유치되어 하루에 10만원씩 감경받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벌금액수를 줄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없을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벌금 납부보다는 노역장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이 액수별로 다르다는 것인데요 2014년 5월경 형법의 개정으로 인해 금액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액을 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간단하게 금액에 따른 벌금 노역장 기간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이상 5억미만 : 300일

- 5억이상 50억미만 : 500일

- 50억 이상 : 1000일


이 내용은 형법 69조부터 71조까지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노역장 유치가 최대 3년이하로 강제되어 있다는게 조금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해당 금액 이상의 벌금을 맞았다면 그냥 노역장에 들어가는게 이득이라는 소리입니다.


예시) 100,000원 X 3년 X 365일 = 109,500,000(1억 950만원)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1항 ▶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2항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1항 ▶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2항 ▶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형법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벌금을 크게 맞아도 대부분 몇백만원선에서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1억이상의 벌금을 맞는 경우는 규모가 큰 기업 또는 불법으로 행해진 일들(불법토토,사설경마 등)에 대해서만 과징금형태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법은 사실상 황제노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벌금 안내면 노역장에 유치되지만 어처구니 없는 기간에 혀를 내두른다는 의미에서 형법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아직까지도 해당 법안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