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조건 및 기준 직장인과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알바시간이 낮은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조건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기준은 얼마인가요?
일주일 기준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 기준에 들어갑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조건 및 기준 직장인과 같아요
알바가 몰리는 방학시기에는 사업주들이 갑이 되어 알바(아르바이트)를 부려먹는 일이 잦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트러블도 생기고 일명 갑질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여름과 겨울방삭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바라고 해서 직원과 차별을 두지만 직급상의 차이만 있을 뿐 직원과 시급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구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알바 주휴수당 역시 조건에만 들어가면 직장인과 동일한 형태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알바는 그런거 안줘도 된다는 식의 무대뽀적인 마인드 때문에 많은 알바생들이 남모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래전 알바를 했었지만 주휴수당같은 것은 받지 못했었죠.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18세 미만과 같은 청소년 관련 표현만 존재할 뿐 아르바이트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아르바이트나 직원이나 같은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된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기준법 제 55조가 바로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며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40시간을 근무한 뒤 토요일 일요일을 쉬게 되면 하루치(일주일간 일한 평균시간)에 대한 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40시간을 일하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6일치가 지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 보시면 알바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르바이트 한명당 14시간의 근무시간만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아르바이트 인원을 많이 사용해야 하며 그것은 곧 관리의 한계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우려가 있어 사실상 사업주들이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알바 주휴수당 기준에 들어가도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근로기준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해당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주 악질이나 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대부분 고용노동부와 사업주 및 아르바이트간 합의로 밀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받지 못한 주휴수당 내역을 미리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죠?
알바 주휴수당 조건 및 기준 직장인과 같다는 의미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과 성인간의 법은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와 직장인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빼먹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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