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급여 100%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이전에는 아르바이트 기간 중 급여를 100% 받을 수 없었나요?
최저임금 대비 90%에 해당하는 급여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법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최저임금법 제5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아르바이트 중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급여를 깎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난이도가 쉽다고 알려져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언제나 구인구직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업주가 갑의 위치에 있어 여러가지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도 맞춰주지 않는데다가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대비 90%의 임금만을 주고 있는 곳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일이지만 일부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짜피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할테니까요. 그런데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1년 이상 일을 한다는 것은 그리 많은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주 인력이 교체되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수습기간 적용도 할 수 있어 최저임금을 피해감과 동시에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고 있다고 하여 사업주들이 직원들한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한다? 그럼 그 가게는 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장사업계 구조가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인건비에서 떼먹으려하다보니 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일정거리 이상은 종류를 막론하고 편의점 갯수에 제한을 두던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져가는 비용을 어느정도 낮춰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결국 상대적으로 손대기 쉬운 인건비에 손이 갈 수밖에 없죠.
알바 수습기간 급여 100%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는 1년의 계약을 통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주로 편의점이나 PC방이 그러한 적용을 받았는데 모든 사업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 역시 그러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아르바이트의 수습기간 급여를 100% 지급해야 한다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나오게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최저임금액) 2항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 노무업무가 바로 PC방 및 편의점에 해당하는 근무이며 그 외에도 건물청소부,경비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 벅용은 2018년 3월20일부로 적용되는 내용인 만큼 이전 근무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었더라 하더라도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없습니다.
만약 현재 새로 아르바이트를 할 예비근로자라면 만약 수습기간 이야기를 꺼낼 경우 일을 안한다고 하지마시고 일단 일을 한 다음 퇴사를 할때 기록을 해놓았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는 편이 더 낫다고 봅니다. 어짜피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해당부분에 대해 무효가 되니까요.
알바 수습기간 급여 100% 받을 수 있다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되었다고 해서 수습기간을 적용받아 임금이 하락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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