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당 1시간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휴게시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나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정확한 법적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 4시간당 30분의 법적 휴게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에 몰려있다는 것은 아시죠?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당 1시간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인인 것을 생각해볼때 휴게시간은 업무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나름대로 휴게시간을 챙겨먹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직장인의 휴게시간은 100% 점심시간에 몰려 있는데 그로인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일지라도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셈입니다. 근무시간을 8시간이 아닌 9시간으로 잡아놓은 뒤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시키고 해당시간은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로 회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사무직군에 한하며 생산직과 같은 제조업 또는 교대근무가 필요한 직업은 해당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많은 직업들이 근무시간동안 100% 일만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산직과 같은 제조업에 대해서 무지하여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당장 본인이 일하는 곳의 사업장 형태를 보면 점심시간 이외에도 담배를 피러 밖을 나가는 경우를 수 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눈치가 보이거나 상사에게 혼이 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 잠깐 잠깐 일을 하는 와중에 나가서 담배를 피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행동들은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아니다보니 유도리 있게 넘어갑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저같은 입장에서는 따로 나갈 일이 없다보니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고 할까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휴게시간 관련하여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4조(휴게)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해당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점심시간에 몰아 휴식을 취하게끔 되어 있죠. 해당 법을 지키지 않고 휴게시간 없이 일을 시키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물론 제조업과 같이 몇몇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다르게 이용할 수 있지만 아예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해당 벌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당 1시간 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쉬는시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를 쉬지 못하게 한다면 뒷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법 > 근로기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로간의 차이 (0) | 2018.06.19 |
---|---|
주말근무 수당 7월부터는 어떻게 될까 (0) | 2018.05.18 |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7월부터 52시간 (2) | 2018.05.15 |
미성년자 알바 나이 및 가능 시간 (0) | 2018.05.11 |
부당해고 기준 및 신고 방법 (0) | 2018.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