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및 혼인빙자사기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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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및 혼인빙자사기죄 없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및 혼인빙자사기죄 없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혼인빙자간음죄 법은 언제 없어졌나요?

 

2009년 11월 위헌판결을 받아 사라졌습니다.

 

▶ 혼인빙자사기죄 라는 죄가 있나요?

 

해당 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형법 일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및 혼인빙자사기죄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내용이 대한민국 상황과 맞지 않아 변경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말할 두가지 경우가 바로 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혼인빙자사기죄 라는 죄목은 없으므로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혼인빙자간음죄를 말씀드려보면 해당 법은 2009년 11월 26일 위헌결정이 내려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동하기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내용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내용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이전에 존재하던 형법 제 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은 독일의 법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제정 당시만 해도 성적쾌락은 남성에게만 있다는 근거를 들어 오직 남성에 대해서만 공격할 수 있는 법률이며 시대가 변하고 여성 역시 성적자기결정권이 생겨남에 따라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혼인빙자간음죄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이들은 왜 이러한 법을 꾸준하게 검색을 하는 것일까요? 해당 이유는 바로 다음에 말하게 될 혼인빙자사기죄와 어느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을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처벌할 수 없지만 만약 혼인을 빙자하여 이성간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혐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혼인빙자사기죄 관련 법은 일반적인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혼인빙자사기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사기인셈이죠. 그렇다면 사기죄의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 기망한다는 뜻은 애초에 무언가 해줄 의도가 없지만 해주겠다고 약속한 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망이 바로 혼인빙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재산상 손해를 봤다면 해당 재산을 돌려받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해당 이득을 취한 금액이 상대방에게서 이동되기 전 해당 절차를 막는 가처분 및 가압류(보전처분)신청을 함으로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및 혼인빙자사기죄 없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검색을 한다는 것은 혼인을 미끼로 무언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