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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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의사소견서 또는 사업주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미달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을 기본적으로 채운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약 10여가지가 되는데요 주로 비자발적인 퇴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지만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태 사무직만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지 질병퇴사 실업급여를 받아 본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조건에 있는 만큼 누군가는 받을 것 같은데 해당 질병이라는 것이 고용보험기간 180일을 넘긴 상태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단순히 본인이 감기에 자주 걸리는 체질이거나 몸이 안좋다 하여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실업급여 가능 조건 중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 조건을 나열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크게 두가지 종류에 대해 질병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는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부모와 같이 직계가족이 부상 또는 질병을 얻어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내용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 반드시 사업주 의견 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에 따라 회복 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을 고용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이 필요하지 않으며 비교적 심하지 않은 질병이라 판단이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결국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서는 사업주 의견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질병을 얻었다고 하여 그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실업급여 신청시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회사에 있다고 판단되는 횟수가 많아진다면 회사에 조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