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근 전 질병(병가) 발생시 사유(문자 및 진단서) 무급 유급 여부 기준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 병가 사유를 문자로 작성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현실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병가는 무급인가요?
무급일 가능성이 높지만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코로나를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거라 생각됩니다.
회사 출근 전 질병(병가) 발생시 사유(문자 및 진단서) 무급 유급 여부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병가라고 규정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 내에서 부상을 입는 산업재해와는 다르게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아파서 회사를 나오지 못하는 것을 회사에 보고 했을때 이것을 두고 병가라고 합니다.
병가는 그만큼 개인사유적 성격이다보니 이래저래 만ㄹ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아마도 병이 생긴 것을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느날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면? 여러분은 병가를 신청하시겠습니까?
병가는 문자(카톡) 혹은 전화로 신청해도 되나요?
병가를 신청해야 할때 어떻게 해야 할지 발을 구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병가는 본인이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나갈 수 없을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유급/무급 처리하는 것 또한 회사의 재량이며 근로기준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병가를 무급처리하기 때문에 병가는 곧 휴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정에 없는 연차를 사용하고 병가 형태로 집에서 쉬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근무가 많아지며 VPN을 이용한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게 되었는데 만약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병가를 문자 혹은 메신저로 요청할 수는 있다해도 원격을 이용한 회사 PC에 접근하여 휴가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준다면 회사에서도 큰 말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 둘 쌓여 인사고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가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병가의 일수가 길어지면 회사에서는 본인에게 휴직을 허가하게 됩니다.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중 일부인데요 14일이상 휴양이 필요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급 적용여부는 회사 재량이며 만약 무급휴직이라고 가정할 경우 본인의 연차를 소진시켜야 유급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위에서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진행상황을 보면 유급보다는 무급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 감염되었던적이 있었는데 제가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감염 - 임시 격리(집) - 생활치료센터 14일중 남은기간 격리 - 퇴소
코로나가 감염되고 치료센터 확보가 될때까지 집에서 임시로 격리생활을 합니다. 이때 지원금을 받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으며 그당시 기준으로는 지원금을 지급받고 회사에서 출근을 하지 않은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때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은 휴가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모든 일수에 채워넣고 지원금도 받고 휴가도 사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휴가가 부족할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도 합니다. 즉 이 시기를 생각해본다면 질병으로 인한 사유는 유급보다는 무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출근 전 질병(병가) 발생시 사유(문자 및 진단서) 무급 유급 여부 기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공식적인 근로기준법 근거가 없다는게 조금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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