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세금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 왜 내가 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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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신전문금융업법

국세 세금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 왜 내가 내야 하는가

국세 세금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 왜 내가 내야 하는지 생각해볼까 합니다.

 

 

▶ 국세를 카드납부하면 수수료를 본인이 납부하나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본인이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얼마의 수수료를 납부하나요?

체크카드 - 0.5%
신용카드 - 0.8%

 

 

과연 법이 바뀔 가능성은 있는것일까요?

 

국세 세금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 왜 내가 내야 하는가


국민의 의무 중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 학교에서 아마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때 배운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적발되어 추적을 당하고 랭킹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해당 세금을 바탕으로 국가가 돌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신용카드 소비가 당연시 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매장은 봤어도 수수료를 지불하는 본인에게 떠넘기는 매장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역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로선 일종의 가게와 별 다를바 없는데 세금을 카드납부한다고 수수료를 카드주인에게 부과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금에 수수료가 붙는데 왜 이걸 내가?


세금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세금이라 하면 크게 두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국세 - 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지방세 -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여기서 살짝 혼동할 수 있는 것이 전기요금,가스요금,관리비 등은 세금이 아닌 공과금의 영역으로 전기세/수도세 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으나 위의 국세/지방세와는 다르게 구분되며 위의 세금과는 다르게 공과금은 카드납부가 가능하고 수수료도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해서도 카드납부시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때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종류에 따른 수수료를 판매자 부담이 아닌 구매자(납세자) 부담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납부의 방법) 5항 ▶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여신금융전문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4항 ▶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링크에서 국세청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거를 따지자면 법이 그러라고 하기 때문에 0.5%(체크카드) ~ 0.8%(신용카드)에 대해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전문업법보다 국세징수법이 위에 있는지 서로간의 법이 이해충돌관계에 있어 이쪽은 수수료를 부담하지말라고 하지만 저쪽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현실적인것은 지방세는 수납대행기관에서 들어온 금액을 운용하며 수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대신 국세는 그러한 기관이 없다보니 수수료를 온전히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두고 납세자의 불만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고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국세 세금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 왜 내가 내야 하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