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안받고 현금결제 유도 하는 업체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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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 안받고 현금결제 유도 하는 업체 신고 방법

카드 안받고 현금결제 유도 업체 신고 방법 어떻게 되는지 근거 알아보겠습니다.

 

 

▶ 카드를 안받으면 제재 대상인가요?

상황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카드를 안받는데 현금영수증은 끊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안받고 현금결제 유도 업체 신고 방법

장사를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곧 탈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튜버 및 블로거 세계에서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외화 입금기준을 연 1만달러에서 1000달러로 크게 낮췄다고 하죠? 이정도면 안걸릴 사람이 없을거 같은데 다 잡아들일리는 없고 어떻게 될지 내년이 궁금해집니다.

 

 

예전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식사는 아니었으며 그냥 한끼를 해결하려는 김밥천국같은 식당이었는데 현금결제가와 카드결제가가 달랐습니다. 500원을 할인해주겠다고 써 있었는데 그때당시만 해도 현금이 없었기에 그냥 카드결제를 하고 씁쓸하게 가게를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 카드결제를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재 대상은 아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카드결제를 하려는데 거부를 한다고 해서 제재 대상에 포함될까요? 100% 그런것은 아닙니다. 카드가맹점이 되기 위해서는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연매출 2400만원은 가능한데 이는 월세를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건물이 본인건물이 아닌 이상 해당 금액 이하로 수입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장사를 하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골 구멍가게가 아닌 이상 카드가맹점이 아닌 곳은 우리 주변엔 없다고 보셔도 되며 대부분 카드를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대놓고 거부하지는 않으며 현금과 카드가격을 동일시 해놓은 뒤 가격을 깎아주거나 포인트(선물)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 현금결제시 가격 인하 = 불법
◎ 현금결제시 포인트 지급 = 합법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을 받으며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여부가 갈린다는데 있습니다. 기존 가격을 깎아주면 불법이지만 가격을 깎지 않고 10번 방문시 1번 무료와 같은 포인트를 제공해주면 이것은 불법이 아닌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가격을 깎기 보다는 포인트 제공 방식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 그래도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업장이 현금결제를 할때 포인트를 지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딘가는 아직도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차별하고 있을텐데요 주로 카드결제시 부가세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100% 탈세의 목적이지만 사실 탈세라는 것은 현장에서 적발할 수 없기 때문에 탈세가 아닌 신용카드 결제 거부 건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해당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1항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그리고 제70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 이것은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할까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문고의 경우 이첩이 많이 이루어지며 빙빙 돌기 때문에 다른 두 업체에 비해 처리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답변은 늦어도 3~4일 안에 오는 편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카드사에 해당 내용을 전당하여 카드사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직접 해당 업장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카드 안받고 현금결제 유도 업체 신고 방법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홈페이지 접속만 하면 신고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으며 글이 길어질 듯 하여 자세한 내용은 적지 않았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