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거래시 부가세(vat) 포함 별도 불법 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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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신전문금융업법

상품거래시 부가세(vat) 포함 별도 불법 합법 여부

상품거래시 부가세(vat) 포함 별도 불법 합법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가세 별도는 불법인가요?

상황에 따라 합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격이 표시된 메뉴판 등에 부가세(vat) 별도 언급이 있을 경우 합법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세는 일괄적으로 정해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품거래시 부가세(vat) 포함 별도 불법 합법 여부


대한민국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아주 흔한 일이며 납세의 의무를 통해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한다고 하면 중고거래가 아닌 이상 카드결제 혹은 현금 or 현금성 포인트를 이용한 결제가 있는데 여기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장소를 옮겨서 오프라인으로 넘어와보면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부가세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온라인과 동일하게 카드/현금 구분 없이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적용만 받으면 되는데 고작 부가세로 인해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부가세(vat)가 도대체 뭐길래?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라고도 부르는데 매입과 매출을 계산하여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매입액의 10%를 환급받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위키에서는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는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으로 봤을때 둘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포함과 별도의 차이


우리가 어떠한 메뉴판을 볼때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메뉴판에 부가세 여부가 적혀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위 사진은 불법의 소지가 다분함)

음식점은 2013년 1월 1일부터 부가세 별도 표기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라고 합니다. 즉 내가 보고 있는 가격이 납부하는 최종가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부 음식점에서는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10%를 더 받는 꼼수아닌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점이 아닌곳에서는 부가세 관련 합법 불법 여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부가세 별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를 모아봤습니다.

A. 부가세 별도 표기 되어 있지 않음 - 카드/현금 동일가
B. 카드결제시 부가세 추가
C. 현금결제시 할인
D.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 요청시 부가세 추가
E. 현금결제시 서비스(쿠폰 등)

크게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B~D 3가지 케이스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현금결제시 가격할인이 아닌 서비스가 추가되는 형태를 불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불법이 아니며 합법이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차라리 서비스면으로 신경을 쓰시는게 좋습니다.

 

 

왜 부가세를 두고 옥신각신하는가?


부가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의 영역이며 수입이 늘어날 수록 그만큼 납부해야 될 세금도 늘어나다보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마냥 달가운게 아닌것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카드결제 발생되는 수수료 역시 매출이 커지면 덩달아 커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울며겨자먹기로 사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1항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결국 이것이 부가세를 받느니 마느나 별도니 해서 문제가 되곤 하는데 부가세 별도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해도 현금결제 후 영수증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일부 금액 할인이 들어가는 것은 차별이기 때문에 불법의 영역입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그것이 매출로 잡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가 가장 크기 때문에 현금거래를 권하는 것이 탈세의 영역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용산 전자상가가 그러했는데 현재도 다나와 견적비교를 하게 되면 일반전문몰과 카드/현금 동일몰 형태로 둘을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현금입금을 하더라도 100% 현금영수증 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탈세의 목적이 아닌 현금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커졌습니다.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입금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동안 돈이 묶여 추가매출을 올리는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거래시 부가세(vat) 포함 별도 불법 합법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