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군대(군인) 조기전역 진행시 아르바이트(알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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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군대(군인) 조기전역 진행시 아르바이트(알바) 가능 여부

코로나19 군대(군인) 조기전역 진행시 아르바이트(알바)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조기전역을 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조기전역은 미복귀전역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군대(군인) 조기전역 진행시 아르바이트(알바) 가능 여부


대한민국에서 군인이라 하면 대우는 대우대로 못받고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각종 부조리에 안좋은 것들만 섞어놓은 총체적 난국의 집합체라 할 수 있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군대를 빼려고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빠질 수 없는 곳이 군대이며 점점 출산률이 낮아져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군대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10년도 더 전에 군대를 다녀왔기에 현재의 군복무는 그야말로 부러운 수준입니다. 핸드폰 반입에 개인침상에 계급별 생활관까지... 거기다가 코로나19로 외출외박도 일부 제한되어 조기전역이 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기전역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이며 조기전역 후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조기전역은 무엇인가요?


조기전역은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맞춰 나온 것으로서 이전에는 군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개인상황에 의해 복무기간을 100% 마치지 못하고 전역하는 것을 말했지만 현재는 의미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군복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말로는 미복귀 전역이라고도 부릅니다. 말 그대로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고 복귀를 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휴가를 가는 날이 군생활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조기전역을 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조기전역을 해도 일반적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조기전역이 군생활이 끝난 전역이 아닌 단순히 부대복귀를 하지 않는 전역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전역일이 12월 31일이라 했을 경우 조기전역을 12월 1일에 했다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신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복무규율에 잘 나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군인 역시 공무원이며 일부 사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전역일자는 기존 전역일자와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복귀를 하지 않고 군인 신분 그대로 군부대 외부에서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 전역일자에 맞춰 군인 신분에서 해제가 되는 것이 조기전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르바이트 진행시 4대보험을 거의 다 가입하기 때문에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해야만 가능한데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그런곳을 주변에서 찾기 쉽지는 않겠죠?

 

 

코로나19 군대(군인) 조기전역 진행시 아르바이트(알바)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일을 하다 문제발생시 군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가급적 안하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