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5급 적용 시력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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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5급 적용 시력 조건 기준

군면제 5급 적용 시력 조건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시력으로 군대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정시력으로 0.1 혹은 0.2가 나와야 합니다.

▶ 시력으로 군면제를 받는 것은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교정의 수단이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 병역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면제 5급 적용 시력 조건 기준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다녀오는 것은 남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며 군대를 다녀오지 않기 위해 국적을 변경하거나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만 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예인 신분으로서 군복무 여부는 그야말로 까방권 획득 가능 여부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군복무를 하지 않은 연예인들을 직간접적으로 비하하는 행위는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계속될 예정입니다.

군대 신체검사에서 5급 즉 면제를 받게 되는 케이스는 수십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시력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라식수술을 한 뒤 군대를 다녀왔던 경험으로 인해 시력으로 군면제를 받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일부 부작용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시력으로 5급을 받기 위해서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에 따른 시력으로 5급을 받기 위한 병무청 신체등급 평가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력장애 

최대교정시력으로 한눈의 시력이 0.1이하
최대교정시력으로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

여기서 최대교정시력이라는 것은 안경이나 렌즈를 껴서 눈이 가장 잘 보이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술을 통해 시력이 교정된 사람이라면 무조건 현역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력장애 기준에 의해 한쪽눈의 시력이 0.1 이하 혹은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전시근로역 5급 면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두 눈의 시력이 다를 경우 안좋은 쪽의 시력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한쪽은 0.1인데 다른 한쪽이 0.4인 경우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녹내장, 망막박리, 각막질환, 사시 등 안과 질환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5급판정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시력이 나쁘다고 해서 5급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면제 5급 적용 시력 조건 기준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교정시력이 0.1~0.2이라도 수술을 통해 개선이 되긴 하지만 각막두께로 인해 못하거나 부작용 등 선택으로 인해 강제할 수 없다보니 이 부분은 100% 해결방법이 없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