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처분(보호관찰) 종류 1호부터 10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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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보호처분(보호관찰) 종류 1호부터 10호까지

청소년 보호처분(보호관찰) 종류 1호부터 10호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보호처분은 언제 받나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 처분하게 됩니다.

▶ 가장 무거운 처분은 무엇인가요?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장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년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처분(보호관찰) 종류 1호부터 10호까지

여러분들은 청소년 시절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나요? 저는 착한 정도를 조금 넘어선 일명 빵셔틀에 가까울 정도로 제 행동에 대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혹시라도 유명인이 된다 하더라도 저를 향해 무언가 미투행위를 하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착하게 살아왔다는 뜻인데 이건 말 그대로 제 삶의 일부일 뿐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 이러한 학창시절 잘못된 행동이 성인이 되어 드러나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러했는데 시대가 변한 요즘은 더하면 더했지 덜할리는 없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은 와이파이 셔틀이나 게임 레벨업을 대신 해주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도 있다고 하던데 이러한 청소년들은 처벌을 왜 받는지 얼마나 처벌을 받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 보호처분은 왜 받나요?

보호처분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을때 판사가 사안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처벌 중 하나인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1항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당법에 근거하여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며 일부 처분은 병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1/2/3/4 , 1/2/3/5 , 4/6 , 5/6 , 5,8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병합하여 처벌이 가능한데 일정나이를 제한하여 무조건적으로 병합할 수 없으며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신상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보호처분 종류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가장 낮은 1호부터 가장 높은 10호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숫자가 증가할수록 처벌강도는 강해집니다.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은 살인,강도 등 사안이 크다고 판단되어 내려지는 8/9/10호에 한해서이며 7호 이하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등 비교적 낮은 형태의 처벌을 내리곤 합니다. 

 

 

청소년 보호처분(보호관찰) 종류 1호부터 10호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시기에 가장 낮은 1호마저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