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음주(술) 및 흡연(담배) 가능해지는 시기(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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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이 음주(술) 및 흡연(담배) 가능해지는 시기(나이)

청소년이 음주(술) 및 흡연(담배) 가능해지는 시기(나이)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청소년은 언제 술과 담배를 할 수 있게 되나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인이 되는시기가 술 담배가 가능해지는 시기와 같나요?

청소년보호법상의 성인과 민법상 성인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및 민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음주(술) 및 흡연(담배) 가능해지는 시기(나이)

시대가 변하며 아이들의 머리가 돌아가는 속도도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미성년자들의 사건사고 문제입니다. 이들은 사고를 일으켜도 처벌을 할 수 없는데 렌터카를 훔쳐 교통사고를 일으킴에도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를 SNS에 올리는 행동으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미성년자들은 처벌을 받긴 하지만 그 수위가 성인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입니다.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최대 단기 2년의 소년원 송치등의 소년법으로 인해 법이 무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술담배를 어디선가 구해와 음주 및 흡연을 하는 청소년을 비교적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성인이 되는데 술 담배가 가능해지는 나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대한민국의 성인은 두가지 버전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나이는 법적으로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민법에 의한 성인이 되는 나이이며 다른 하나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성년은 민법에서 말하는 '성년'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에서 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성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둘의 또다른 차이는 해당 법에서 벗어나는 날짜상의 차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생일이 2000년 5월 5일인 사람이 민법과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성인이 되는 날은?

민법 - 2020년 5월 5일 
청소년 보호법 - 2019년 1월 1일

청소년 보호법이 1년가량 앞서 성인이 되기 때문에 이 날짜가 지나게 되면 법적으로 술 담배가 가능해지지만 청소년보호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밖에도 다른 나이제한에 걸리는 다른 법을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가능한 일들

1. 취업 및 아르바이트
2. 군대 입대
3. 운전면허 취득
4. 9급 공무원 지원
5. 성인영화 관람  

투표가 만 19세 이상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한이 만 18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부모의 허락을 받고 가능한 아르바이트라든지 사정이 있어 1년 늦게 고등학교에 있는 상태로 해당 나이가 넘었음에도 고등학생 신분인 경우 성인영화 관람이 불가능한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청소년이 음주(술) 및 흡연(담배) 가능해지는 시기(나이) 언제인지 관련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술 담배가 가능해지는 나이가 된다고 완벽한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