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년생이 술집이나 피시방을 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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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청소년보호법

빠른년생이 술집이나 피시방을 가려면

빠른년생이 술집이나 피시방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빠른생일을 가진 사람은 술을 마실 수 있나요?


술을 마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이가 되지 않아 술을 구매하거나 술집에 가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 빠른생일은 언제 없어졌나요?


공식적으로는 2009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빠른생일이 없어졌습니다.



과연 빠른생일을 가진 사람은 성인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빠른년생이 술집이나 피시방을 가려면


청소년보호법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청소년의 의미는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되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보호법에서 벗어나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20세의 성인은 만19세를 뜻하는 한국나이이므로 해당 시기가 지나야만 술집을 드나들거나 밤10시 이후 오락실,피시방을 드나드는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 법에 있어 술담배를 구매하는 것 또는 술집에 드나드는것은 청소년에게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까지는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행위를 즐기다 경찰에게 적발되었다면 구입경로를 알아낸 뒤 구입처에 대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리게 되죠.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빠른년생인 대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18세(19세)로 규정되어 있다보니 주민등록증 제시를 하면 빼도박도 못하게 미성년자로 처리되어 술집을 들어가지 못하거나 밤늦게 피시방을 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생일이 지난 친구들이 여러명 있다 하더라도요.


이러다보니 빠른생일을 없애기 위해 한때 성인 기준을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며 선거권을 만18세로 낮추려는 움직임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빠른년생이 술집이나 피시방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빠른년생은 술과 피시방(야간) 모두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빠른년생이 술집을 가는 것과 야간에 피시방을 가는 행위는 해당 사업장을 속여 들어가는 행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고의로 속이다 적발되면 공문서위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간혹 부모님동의서를 통해 술집에 들어가려는 대학생도 있는데 부모님 동의 여부를 떠나 부모님과 함께 술집에 출입을 하는 행위도 불가능한 마당에 부모님 동의서가 먹힐거라 보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성인이되 성인이 아닌 19.5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빠른 생일이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대학교 1학년 당시 술집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노코멘트입니다.



빠른년생이 술집이나 피시방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뭐 공식적인 루트는 없다는 것을 아시되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일을 벌여서는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