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판매점(로또 복권방)창업 조건 및 자격 안내 해드려볼까 합니다.
▶ 로또판매점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무나 신청할 수 없으며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 로또판매점은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날짜가 정해져 있으며 매년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또판매점(로또 복권방)창업 조건 및 자격 안내
대한민국에서 일확천금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복권이 있는데 바로 로또입니다. 1등 당첨시 당첨금액을 세금공제 후 N분의 1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인데 예전에는 당첨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 말 그대로 인생역전이 가능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당첨자가 많이 나와 아파트 하나정도 구매하면 남는돈이 없을 정도로 금액이 내려갔습니다.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1등이 나오면 이를 마케팅 홍보수단으로 플랜카드를 걸고 알리곤 하는데 1등당첨 횟수가 많아질 수록 입소문을 타고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로또1등과는 관계없이 복권방 주인도 덩달아 판매금액이 높아져 간접적으로 로또를 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로또판매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로또판매점 어떠한 조건 및 자격이 필요할까요?
- 로또판매점을 창업하기 위한 조건은?
로또판매점은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이 되지 않으며 특정 조건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한데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법 제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크게 ☆에 해당하는 두가지 조건에 대해 로또판매점 창업이 가능한데 만약 복권방을 개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위 조건에 해당되지 못해 로또기계를 들여놓지 못할 경우 복권방을 해봐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복권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위 조건을 갖춰 로또판매를 병행하고 있으며 편의점에서 파는 로또복권 역시 점주가 같은 조건을 유지한 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로또판매점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로또판매점이 되기 위해서는 위 조건을 갖춘 사람이 판매인 모집에 신청해야 하는데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날짜에 공고가 뜨기 때문에 해당 날짜에 맞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3월 16일 오전10시부터 4월 7일 오후6시(18시)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이 기간이 지난 현재는 모집공고가 없기 때문에 내년을 기약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년에 판매인 모집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로또복권 사업을 하실 분들은 자주자주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로또판매점(로또 복권방)창업 조건 및 자격 안내 관련법을 토대로 진행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볼때 일반인은 사실상 못한다고 보는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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