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가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이유 및 근거 알아보겠습니다.
▶ 로또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한가요?
아쉽게도 로또는 카드결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카드결제가 가능한 복권이 있나요?
아쉽게도 카드결제가 가능한 복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로또가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이유 및 근거
로또를 구매한지 수년은 되었는데 가장 높은 금액에 당첨되어 본 것이 4등이었으며 5등이 되지 않는 날은 심하면 세달이상 갈 정도로 운이 없더라구요. 물론 저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몸으로 직접 연속 몇달씩 꽝을 느끼다보면 돈을 허투루 버리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도 로또 생각에 계속해서 매주 5천원씩 투자를 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로또를 구매할때는 늘 현금을 준비하는데요 현재 개인적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상황이 로또 외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대부분의 거래를 카드결제로 하고 있지만 복권에 대해서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며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보니 늘 일정량의 현금을 들고다녀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동행복권으로 사업자가 넘어간 뒤 작년 12월부터 로또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드결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온라인 가상계좌 입금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복권의 현금결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된 근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 복권은 무조건 현금거래만 허용된다
복권 구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현금만 허용된다는 것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잘 나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4항 ▶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법령에 의해 복권은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며 뒤에 나온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부분은 온라인 로또 복권 구매 내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복권 판매시 카드결제를 허용했다 적발되면 적지 않은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는 복권 구매를 통한 과소비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과태료) 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자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30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차수에 따라 다른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부터 3차까지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카드결제를 막고 있다보니 법에서 불법이라 하면 그런줄알아야 하겠죠?
로또가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이유 및 근거 관련법령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카드결제 적발시 과태료만 물게 되는 것이 아닌 사업권도 뺏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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