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한국)에서의 정자(난자)기증 불법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정자(난자)기증은 불법인가요?
일부가 불법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정자(난자) 기증이 왜 불법의 범위에 들어가 있나요?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적부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모자보건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한국)에서의 정자(난자)기증 불법 여부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계신가요? 저는 결혼을 하고 와이프가 임신을 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직전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상의 범위가 꼭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아이가 없거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낳지 않는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볼 수는 없겠죠?
출산율이 최하점을 찍고 있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은 늘어만 가지만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건강을 판단해보면 정자(난자) 상태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본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정자(난자)를 기증하고 싶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허용할까요?
대한민국에서의 정자(난자) 기증 현실은?
대한민국은 정자(난자)를 기증하여 임신을 하는 것을 보조생식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해당 진행과정은 난임치료에만 허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두 용어의 정의를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 보조생식술 -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
생명윤리법 제24조에 의하면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이를 제한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때 정자(난자)기증이 가능할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법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문제는 보조생식술이 가능한 대상을 부부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반대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24조에서도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발표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2. 시술 대상 부부 모두가 이를 수락하고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어떻게 보면 불법의 영역에 있지만 처벌과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기에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따로 만든 것이 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갖고 싶지만 미혼인 상태라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을 할 수 없어 사유리와 같이 자국에서 이를 진행하여 한국에 돌아왔음에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진행이 불가능한 것이지 프랑스,영국,벨기에 등 여러 유럽국가와 일본 등에서는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대한민국(한국)에서의 정자(난자)기증 불법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는 동의하에 미혼은 아무나 줄 수는 있는데 부부한정으로만 받을 수가 있어서 미혼남녀가 기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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