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신고 방법 및 벌금(과태료)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금연건물에서 흡연을 하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흡연신고는 어디다 하는 것이 좋은가요?
다산콜센터(120)에 신고하게 되면 흡연단속원이 출동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흡연신고를 경찰에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금연구역 흡연신고 방법 및 벌금(과태료) 여부
현재 대부분의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흡연을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안좋게 보는 시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바에 그냥 담배를 팔지 않으면 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앞으로는 금연정책을 펼치며 뒤로는 담배를 판매하는 이중잣대같은 행위는 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담배가격은 주기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담배를 팔지 않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왜 계속 이러한 행태를 보이며 판매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담배가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기호식품군에 들어가며 담배로 얻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세금덩어리라고도 불리는 담배를 강제로 판매금지시켰다간 아마도 대한민국 세금의 상당부분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보니 담배를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어 이러한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는데 사람들의 불만도 많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문제 등 이래저래 단점이 많아 모든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건물 외부에서 담배를 피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바깥에 공간을 만들거나 PC방 같은 경우 흡연부스를 따로 만들어 흡연을 유도하고 있는데 만약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면 신고는 어디로 하며 얼마의 벌금(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일까요?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신고는 어디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냥 신고한다기보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사용하기 좋은 증거가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인데요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후 다산콜센터(120)으로 신고하시고 관련 지역 구청 소속 흡연단속원이 출동하여 증거사진 또는 영상 확인 후 해당 흡연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34조 3항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흡연자를 신고한다고 하여 흡연단속원이 출동한 뒤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러다보면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도착했는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던가 자리 이동을 하는 경우) 가급적 신고자 본인이 증거를 미리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흡연자가 반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며 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전화를 아예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조금은 해서는 안되기도 하지만 경찰(112)에 신고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시 흡연단속원으로 책임이 넘어갈 소지는 있지만 다산콜센터 번호를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기도 하죠.
금연구역 흡연신고 방법 및 벌금(과태료) 여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아직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조금은 의식수준이 덜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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