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근무태만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나요?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 근무태만으로 해고를 당해도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태만이 권고사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근무태만이라는 것은 어느정도까지 범위를 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근무태만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게 되면 주5일 40시간 근무라 했을때 월말같은 마감기간이 아닌 이상 실제 하루에 일을 하는 시간은 5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나머지 50%는 업무외적으로 불필요한 개인업무를 본다는 뜻이 되겠죠.
개인업무의 종류에는 커피를 마시거나 밖에 나가 담배를 피고 돌아오는 행위등이 있을 수 있으며 웹서핑을 하는 행위 역시 존재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이를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개발자,IT기준) 주어진 일을 하지 않는다 하여 그것이 모두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개개인의 업무능력이 다른 만큼 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4시간이 걸려 해내는 일을 본인은 3시간에 해내고 1시간을 빈둥댄다고 하여 그것이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업무태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줄 수는 있어도 해고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무태만이 해고로 이어지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해당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능력부족과는 별개로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제시간에 마치지 않음
- 업무시간에도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음
- 직장상사가 지시한 일을 이유없이 진행하지 않음
흔히들 말하는 근태와 근무태만은 엄연히 다른 분야로서 잦은 지각이나 결근에 대해서는 사실 근무태만과 한꺼번에 엮기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근태규칙을 어기게 되면 해고사유가 되어 회사를 나가게 될 수 있지만 근무태만은 해당 일로 인해 회사의 손해를 끼쳤다는 근거가 없다면 사실상 근무태만을 이유로 들어 해고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두가지 입니다.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어 연봉상승률을 낮춘 뒤 스스로 회사를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법과 아니면 해고예고를 통한 수당 지급 후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매년 또는 일정기간마다 계약을 진행하는 프리랜서나 아웃소싱업체라면 다음 계약기간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사실상 방법이 없다보니 인터넷에는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불만으로 고충하는 푸념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뚜렷한 근거가 없다면 사실상 해고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에 늘상 말이 많은 것이 근무태만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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