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본인의 의지에 의해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 어떠한 사유가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초과근무 등 몇가지 사안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정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자발적 퇴사는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알고 계시죠?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직장생활을 하며 약 4~5번의 이직을 했는데 누구나 가고싶어 하는 공무원 및 공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철새생활을 했던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학창시절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본인의 책임도 있기에 변명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어 장기간 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한직장에서 짧으면 1년 길면 3년정도 생활을 하다 이직하는 철새와 같은 생활을 10년간 반복하였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 역시 2년이 조금 넘은 기간동안 재직중에 있지만 아마 이것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길어야 4년정도가 한계라고 하니 아마도 현재 직장에서 더 근무해봐야 2년정도 추가근무를 한 뒤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반복하다보니 본인이 퇴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하게 된 상황이 몇번 있었는데 이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실업급여와 연계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받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생활한 적이 두번정도 있었습니다. 20대에 실업급여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본인의 부족한 능력에 대한 결과인 것을요.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의 개인적인 스토리와는 달리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몇가지 조건을 이야기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 근무지 이전시 출퇴근 거리 왕복 3시간 이상
- 주 52시간 이상 근무 후 추가수당 미지급
- 각종 부당한 이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성희롱,부당한 대우)
우선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최근 주 52시간 근무가 강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2시간 이상 근무를 진행한 뒤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며 최근 적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기존 거리에서 멀어져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 발생한다면 근무지 이전 후 3개월 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성관련 문제가 아니라면 아마도 근거를 모으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유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근거가 필요하며(출퇴근기록일지,근무일지 등) 근거부족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반려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 경우야 모두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근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주제로 대표적인 조건 몇가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사실상 이 조건이 아닌 이상 개인적인 어떠한 사유로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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