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벌금 및 벌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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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벌금 및 벌점 확인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벌금 및 벌점 확인해보겠습니다.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벌점이 있나요?


15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 블루투스 착용시에도 벌금이 부과되나요?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운전을 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벌금 및 벌점 확인


일반적인 휴대폰(폴더폰)에서 기능이 많은 스마트폰으로 변화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때 운전을 하며 휴대폰을 만져본적이 있었는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간혹 운전을 하며 상대차량이 이상하게 움직인다 싶어 옆으로 가보면 십중팔구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구요.


만약 왼쪽 오른쪽 사방으로 녹화가 가능한 블랙박스가 장착되었다면 이런사람들을 신고하여 벌금을 매기는 것이 가능할텐데 대한민국은 증거가 우선으로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보니 도로에서 발생한 일을 가지고 즐거없이 신고를 통해 벌금 또는 벌점을 매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보니 해당 법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단독으로 처벌하기 힘들며 주로 신호위반 또는 안전벨트 미착용과 같은 상황에서 교통경찰의 눈에 띄었을때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이 될 경우 가중처벌로서의 용도로 적용되죠.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관련 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며 자동차가 정지되어 있거나 휴대폰에 손을 대지 않고 전화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벌칙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도로교통법 제 156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승합자동차 - 7만원

승용자동차 - 6만원

이륜자동차 - 4만원

자전거 - 3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8 - 벌점 15점


도로교통법 제 156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 최저 3만원부터 최대 7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벌점15점도 함께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자전거 및 이륜자동차는 운전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벌점은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적발했을 경우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벌금 및 벌점 얼마인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증거확보가 어려워 적용이 힘든 법이기에 주로 가중처벌 방식으로 진행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