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죄 근거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법/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죄 근거 알아보기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죄 근거 어디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시 옆자리에 있는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형법 중 방조죄를 근거로 들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최악의 경우 술을 판매한 사람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근거 알아보기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회식은 회사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보았을 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 이시간에도 수많은 회사에서 영업이다 접대다 기타등등을 이유로 회식아닌회식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지같은 회식문화를 바꾸고 싶지만 대한민국에서 회식문화가 바뀌려면 아직 10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식에 참여를 하고 싶지 않은데 거의 반강제 참여를 하게 됨으로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는데 분위기상 술을 안마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차를 가져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술을 마실 것을 예상하고 차를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텐데 이 차를 가져온 사람들 중 일부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모든 범법행위라는 것은 해당 구성원 중 일부에 의해 발생되는 행위로서 그 일부가 사고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실제 끊임없이 음주운전 관련 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보니 더이상 안되겠다 싶었는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규정을 만들어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닌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발표된 후 이를 시행하였는데 이미 약 2년전인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 중 일부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하여는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적극 의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형법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과 관련된 형법은 이렇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1조(교사범)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2조(종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크게 세가지 항목에 대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호가하게 맞아들어가는 죄목은 형법 제 32조 종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법은 음주운전 당사자보다는 처벌이 약하게 들어가긴 하지만(감경)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음주를 얼마 하지 않아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운전을 하다 면허정지 수준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동승자에게 처벌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 나오거나 그로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동승자 뿐만 아니라 술을 판매한 업주까지한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승자는 당연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술을 판매한 업자까지 처벌을 한다는게 조금은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근거 어디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법이 강화된 만큼 형법 중 여러가지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해져 왠만하면 동승자 역시 처벌을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