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신고 방법 처벌 수위는
본문 바로가기

법/도로교통법

주차 뺑소니 신고 방법 처벌 수위는

주차 뺑소니 신고 방법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차 뺑소니 증거가 없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증거가 없다면 신고를 해도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차된차 뺑소니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벌금 20만원 이하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증거 없이는 처벌이 힘든 것이 바로 뺑소니가 아닐까요?



주차 뺑소니 신고 방법 처벌 수위는


예전에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갔다 돌아와보니 누군가 문 옆에 기스를 내놓는 일명 문콕행위로 인해 남모를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거의 한달가량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다가 CCTV 상태마저 좋지 못해 사실상 범인을 잡아 수리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 채 본인부담으로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차된차에 어떠한 테러행위가 가해졌을때 인명피해가 없으며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전문용어로 물피도주라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각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으며 일부 배터리 방전을 이유로 들어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때 블랙박스를 꺼놓는 경우도 있는데 블랙박스는 주차차량 뺑소니 신고시 가장 중요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블랙박스 전원을 끄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주변 CCTV를 활용하여 증거확보를 할 수도 있지만 화질이 좋지 않을 수 있으며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범인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보니 믿을건 블랙박스 뿐입니다. 물피도주 특성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나서서 증거수집을 해야 하며 경찰도 그리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다보니 큰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는것보다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차차량에 사고를 일으킨 뒤 뺑소니를 하게 되면?


이 문제는 단순히 벌금만의 문제가 아닌 차량 수리비를 본인이 지불해야 하다보니 도주가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하는데요 관련 법은 존재하지만 걸리지만 않는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물피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물피도주 관련 처벌 내역 및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156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 54조에 물피도주 관련법이 안내되어 있으며 154조를 보시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피도주 특성상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벌금을 풀로 맞게 되는데 벌칙 내용에 20만원 이하라고는 적혀 있지만 승용차 기준 벌금 12만원 벌점 25점,벌금 2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 뺑소니 신고 방법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도로교통법을 참고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물피도주에는 증거확보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