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및 벌점 얼마
본문 바로가기

법/도로교통법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및 벌점 얼마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및 벌점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벨트 미착용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은 얼마나 받나요?


최대 2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지만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전벨트는 생명줄이므로 착용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죠?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및 벌점 얼마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부 내용중에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앞좌석 및 조수석 외에도 뒷자석까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는 조수석에 탑승한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카시트 미착용도 필수로 의무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여부만 적발하였지만 해당 상태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에 따른 사망률이 약 12배가 높으며 그로 인해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역시 20%가량 적용되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바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및 벌점은 얼마나 될까요? 안전벨트 관련 벌점은 없지만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 156조 및 제 160조에 의해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56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60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즉 법적으로 볼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지만 사실상 해당 법령을 적용받는 일은 없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더 낮은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좌석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등 - 3만원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6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3만원


법알못이라 그런지 상위법보다는 하위법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뭐 법이 그렇다고 하니 법대로 따라야 하겠죠?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및 벌점 얼마인지 도로교통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이렇게 상위벌칙이 있음에도 하위벌칙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