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벌금 및 벌점 그리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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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불법유턴 벌금 및 벌점 그리고 과태료

불법유턴 벌금 및 벌점 그리고 과태료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유턴은 아무때나 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유턴 표시가 있는 경우 유턴가능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 불법유턴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최저 3만원에서 최대 7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유턴 벌금 및 벌점 그리고 과태료

 

예전에 부모님이 일을 하시며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시간이 없어 유턴을 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어 벌금과 벌점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차로를 잘못 들어섰거나 반대차선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유턴(U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턴을 잘못하게 되면 불법유턴이라는 이름으로 벌금을 맞는다고 하기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불법유턴은 크게 유턴위반과 불법유턴 그자체로 벌금 또는 범칙금이 매겨지게 되는데 경찰단속에 걸리면 벌금과 벌점을 카메라단속 및 동영상 촬영에 의한 신고인 경우 과태료를 맞는다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불법유턴을 하게 되면 대부분 유턴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의해 중앙선침범으로 인정되어 유턴위반보다 낮은 벌금을 받게 되더라구요? 

 

 

- 도로교통법 제13조 적용의 경우(중앙선침범)

 

실선의 유턴가능도로가 아닌 중앙선이 있는 경우 유턴을 하게 되면 불법유턴이 아닌 중앙선침범으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벌금은 승합자동차 7만원,승용자동차 6만원,이륜자동차 4만원,자동저 3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장적발시 본인에게 벌금 이외에도 30점이라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8조 적용의 경우(유턴위반)

 

중앙선에 실선이 존재하는 유턴이 가능한 위치에서 유턴가능상황이 아닐때 유턴을 진행했을 경우 유턴위반으로 단속되어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위에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9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별표가 도로교통법보다 상위 개념인가요? 단순히 위반사항만 놓고 보았을때는 법이 적용되는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불법유턴 벌금 및 벌점 그리고 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법알못이라 어느정도 찾아보았는데 이런식으로 아리까리한 부분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