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기준 및 벌금 과태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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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정지선 위반 기준 및 벌금 과태료 얼마

정지선 위반 기준 및 벌금 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정지선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하루에도 서너번은 볼 정도로 위반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 정지선을 위반했을때는 얼마의 벌금이 부과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최대 8만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 일부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지선 위반 기준 및 벌금 과태료 얼마


출퇴근을 하다보면 도로를 건널때가 있는데 신호가 바뀌거나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 차량이 정지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지를 정확하게 하면 모를까 수많은 차량이 정지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더라구요? 심한 경우 횡단보도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횡단보도 안에 들어와 정지를 하는 차량들도 수십차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량들에 대해 일일히 신고를 하기에도 조금 귀찮기도 하고 실제 신고를 해봐야 본인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본인에게 간접피해가 발생하도 욕을 하는 선에서 끝이나곤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 이상 거의 신고율이 제로에 이르는 것이 정지선 위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지선 위반 단속이 이루어진 것은 꽤 오래 되었는데 2013년 11월경부터 강화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정지선 위반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정지선 위반 기준은 그냥 차량 맨 앞부분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가면 얄짤없이 정지선 위반입니다. 이러한 위반을 했을때 벌금(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도로교통법에 관련 법규와 함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지선 위반 기준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25조(교차로 통행방법) 5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크게 두부분에 대해서 정지선 위반 기준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 위반이고 하나는 교차로 앞 정지선 위반인데 대부분 교차로보다는 횡당보도 정지선 위반을 많이 적발하곤 합니다. 그만큼 둘의 벌금 및 과태료가 약간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둘의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정지선 위반 벌금 및 과태료(범칙금)


도로교통법 제 25조 위반시(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승합자동차 - 6만원

승용자동차 - 5만원

이륜자동차 - 4만원


도로교통법 제 27조 위반시(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승합자동차 - 8만원

승용자동차 - 7만원

이륜자동차 - 5만원


상대적으로 교차로보다는 횡단보도가 인사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벌금이 높게 책정되며 신호위반인 경우에는 벌점 15점도 추가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지선 위반 기준 및 벌금 과태료 얼마인지 도로교통법을 참고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며 그다지 잘 적발되지도 않는 교통법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의로 어길 필요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