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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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기준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기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도 가능한가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과태료 및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 일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기준

 

운전면허에는 적성검사라 부르고 있는 갱신기간이 존재합니다 주로 운전면허 취득 후 10년을 기준으로 갱신기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적성검사라 하여 운전을 다시 해본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본인의 몸이 운전을 하기에 적합한 신체인지 확인하는 간단한 신체검사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신체검사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눈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시력검사 외에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손 두발 멀쩡하고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으며 시력이 정상이라면 적성검사는 사실상 무사통과라 보시면 됩니다. 신체검사에 들어가는 시간 역시 크게 길지 않아 조금 줄이 길더라도 길어야 20분안에 끝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긴 10년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설정해놓고 해당 갱신기간 중 신체검사를 진행하여 운전을 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후 갱신을 하게 될 경우 면허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뿐이죠.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시 기간에 관계없이 1종면허는 과태료 30,000원의 처벌을 받게 되며 2종면허는 과태료 20,000원(70세 이상은 과태료 30,000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한 1종면허 취득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면허취소가 이루어지며 2종면허 취득자는 70세 이상의 경우에만 동일한 케이스로 1년 경과시 면허취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현재 본인의 신체가 운전을 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사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기 때문에 정당한 조치이며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종과 2종이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운전능력이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보통보다는 약간 강하게 과태료 및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갱신기간 연기는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가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해당기간 내에 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들 경우 일정 수수료와 함께 근거서류를 제시함으로서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기준 간단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운전면허 취득 나이는 존재하지만 운전면허 금지나이는 설정되어 있지 않아 순간 판단력이 떨어지는 70세이상 노인 운전자들의 면허를 박탈할 권리가 없기에 이들이 사고를 일으킬 확률은 다른 나이대보다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강제취소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