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벌금 무등록 무보험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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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오토바이 무면허 벌금 무등록 무보험이라면

오토바이 무면허 벌금 무등록 무보험이라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 오토바이 등록을 하지 않고 타는 사람들이 있나요?

 

오토바이 무등록 운전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 오토바이 무면허 적발시 어떻게 되나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토바이는 등록을 하고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토바이 무면허 벌금 무등록 무보험이라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오토바이 면허라 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를 말함을 잘 알고 있으실겁니다. 해당 면허는 사실상 일반적인 운전면허 취득시 상위호환개념으로 취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에 딱운전면허가 존재하는 분들이라면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현재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벌점누적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상태이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 쉽게 발각이 되지는 않지만 교통경찰에게 단속되었을 경우 벌금을 크게 맞을 수 있다보니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토바이는 등록과 보험의 개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사실상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도 들지 않았을 확률이 100%이므로 한번 걸리게 되면 두가지 이상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세가지 모두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 오토바이 무면허 벌금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도로교통법 154조)

▶ 오토바이 무등록 벌금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오토바이 무보험 벌금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벌금은 대략 이런식으로 정해지는데 무면허는 최대치 벌금이 부과될 확률이 높지만 무등록 및 무보험은 최대치는 나오지 않으며 거의 50~100만원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무등록 오토바이 대부분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이며 125cc 이상 2종소형 면허가 필요한 오토바이는 면허가 없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가 아닌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면허를 가지지 않은 채 운행을 했을때 발생하는 벌금인데요 이때는 도로교통법 154조가 아닌 도로교통법 152조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법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무면허 벌금과 동일한 액수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절대로 2종소형 면허가 요구되는 오토바이는 무면허 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죠?

 

 

오토바이 무면허 벌금 무등록 무보험이라면 어떠한 벌금이 적용될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에 있어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