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기준 처벌 및 신고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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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보복운전 기준 처벌 및 신고방법 안내

보복운전 기준 처벌 및 신고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보복운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2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보복운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부분 앞차의 잘못된 운전방법으로 인해 보복운전을 하게 됩니다.

 

 

보복운전보다는 한번쯤 참아보는 것이 어떠하신가요?

 

 

보복운전 기준 처벌 및 신고방법 안내

 

보복운전이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에서 앞차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본인의 운전을 방해하였을 때 앞차에 대해 사고유발을 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앞차의 운전미숙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은 초보운전 기준이 운전면허 취득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초보로 보고 있지만 식별을 통한 강제할 수단이 없다보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블랙박스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있다보니 보복운전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잡아낼 수 있는데요 보복운전 기준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추월 후 급감속

- 갓길 또는 중앙선으로 밀어 붙이기

- 고의 충돌사고

- 욕설 및 협박 기타 상해

 

보복운전은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는 않으며 대개 위에 나열한 경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감속을 하여 사고유발을 하거나 고의적인 충돌사고를 내고 갓길 도는 중앙선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등이 모두 보복운전이라 할 수 있는데 단 1회에 한해서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 처벌은 형법에 존재하는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 4가지 경우에 대해 법 적용이 이루어지는데요 최대 20년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데다가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보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운전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니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신고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접속 완료 후 회원가입을 마친 뒤 상단 교통위반신고 항목을 누르면 이렇게 밑에 신고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위반항목을 보복운전으로 지정한 뒤 6하원칙에 맞춰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첨부파일인데요 반드시 블랙박스에 존재하는 보복운전 영상을 첨부해야만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보복운전 기준 처벌 및 신고방법 안내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기억해두셨다가 써먹을 일이 생겼을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