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벌금 및 과태료 정보 안내해드려볼까 합니다.
▶ 무단횡단 벌금은 얼마인가요?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및 과료에 처해집니다.
▶ 무단횡단 관련 법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해당 법규는 도로교통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과태료가 상승했다고 생각하는것은 본인 뿐인가요?
무단횡단 벌금 및 과태료 정보 안내
도로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곳이 어디든지간에 대부분 차량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이유로 보행자보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패널티를 더 강하게 부여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해도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무단횡단 벌금이 경범죄에 포함되어 경찰에게 단속되어도 큰 벌금은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간만에 도로교통법 공부를 하며 찾아보니 그보다 더 큰 벌금으로 상향되었더군요.
도로교통법 제5조의 내용에 따르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라고 되어 있으며 보행자 및 차마의 운전자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도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해지는 벌금 및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바로 도로교통법 제157조 벌칙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20만원의 벌금을 맞는 사람을 본적이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지만 해당 법 위반에 대해 죄의식을 갖기는 커녕 어쩌다 단속을 당했을 경우 잘못걸렸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 생활에서 벌어지는 사고사례들이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아서 생기는 나태함이 아닐까요?
이밖에도 경범죄라 하여 적발시 약 10만원 내외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법이 존재하는데 사실 이러한 벌금 액수가 낮은 법에 의해 대한민국 시민의식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만약 무단횡단 벌금을 현재의 20만원이 아닌 10배로 늘려 200만원에 평균 무단횡단 벌금을 50만원수준으로 올리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단횡단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무단횡단 벌금 및 과태료 정보 안내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벌금이 꽤 높아보이지만 실제 20만원의 벌금을 모두 맞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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