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콜농도 기준 0.03 0.05 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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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농도 기준 0.03 0.05 강화될까

혈중 알콜농도 기준 0.03 0.05 강화될까요?

 

 

▶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얼마인가요? 

 

0.05%로 정해져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강화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2018년 내 0.05에서 0.03으로 강화될거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겠죠?

 

 

혈중 알콜농도 기준 0.03 0.05 강화될까

 

현재 음주운전 알콜농도 기준은 0.05로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을때 해당 수치 이상이 나오게 되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 벌금 및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취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횟수가 많아지면 구속까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술을 마시고 적발되었던 사람이 재차 적발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게 별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한 운전면허 금지(정지,취소)조항은 혈중 알콜농도 기준 0.05로 보고 있는데요 해당 기준 이하인 경우 훈방조치가 되지만 이것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간의 해독과정이 다르게 작용하며 소주 한잔을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 혈중 알콜농도가 0.05를 넘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주 한잔으로는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 수치가 낮게 나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혈중 알콜농도 관련 처벌 기준은 얼마나 될까요? 이 역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잘 나와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알 수 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따라 음주처벌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은 음주횟수에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0.1퍼센트이상 0.2퍼센트 미만은 벌금과 징역수위가 대폭 강화되는데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지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음주는 0.1퍼센트 이상만 되도 사실상 만취상태로 보는데 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처하고 징역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횟수가 늘어날 수록 벌금액수 및 징역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알콜농도 및 수치라는게 개개인마다 다른 간의 해독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보니 사실상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2018년 내로 0.05%에서 0.03%로 음주단속 처벌기준을 낮춘다고 합니다. 혈중 알콜농도 0.03퍼센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맥주 한잔만 마셔도 1시간만에 도달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도 모든 수치가 낮아짐에 따라 음주관련 법이 전면 개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혈중 알콜농도 기준 0.03 0.05 강화될지 알아보았습니다. 2018년 내로 강화된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걸로 봐서는 언제할지는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은 듯 합니다만 아마 해당글이 포스팅 되고 난 이후는 확실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