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및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난 뒤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년당 한달가량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여금 및 연차수당에 따라 퇴직금이 어느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계산방법 알아봐요
일정한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며 1년 이상 재직하다 회사를 그만둘 경우 근로자에게는 회사에서 퇴직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됨으로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어느정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를 약 3번정도 옮겨다녔으며 회사를 옮기는 기간동안 퇴직금으로 생활을 해왔기에 개인적으로 퇴직금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만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에게도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 퇴직금은 퇴사한지 14일 이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
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사한지 14일 이내 무조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직접 챙겨주었기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소송도 적지않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우선 맡겨놓은 뒤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을 경우 이를 돌려주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부터는 퇴직금 미지급 사태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 분야에서는 간혹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도 있으니 반드시 퇴직금 지급기한을 확인해보시고 이를 어겼을시 신고를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1년당 한달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계산방식을 통해 퇴직금을 얼마나 받게 될 지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A
-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3/12 = B
- 퇴직 전 전년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3/12 = C
- (A+B+C)/퇴직 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 = D
되게 어렵죠? 퇴직금 계산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알아본 뒤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을 4분의1로 나눕니다. 그리고 전년도 연차수당 중 사용하지 않은 횟수를 4분의1로 나누고 셋을 더한 뒤 퇴직전 3개월간 근무일수를 나누면 퇴직금 계산방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1년 기준이며 근무일수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퇴직금 액수도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게 되겠죠?
퇴직금 지급기한 및 계산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만 지킨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며 계산방식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고의적으로 금액을 떼먹을 상황은 나오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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