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사회봉사 대체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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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사회봉사 대체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

벌금 사회봉사 대체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벌금 대체시 노역장과 사회봉사의 차이점은?

 

해당 벌금 대체기간동안 바깥생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 벌금 사회봉사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정액수 이상인 경우 사회봉사가 불가능하며 징역과 동시에 선고를 받았을 경우도 사회봉사는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있고 벌금액수가 크지 않다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벌금 사회봉사 대체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

 

벌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크게 노역장과 사회봉사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할납부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두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노역장과 사회봉사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하는데 노역장은 쉽게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회봉사는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 징역,금고를 제외한 벌금만 선고받은 사람

- 법원에서 벌금 선고를 함과 동시에 노역장 강제 유지 판결을 받은 사람

- 사회봉사 신청을 했으나 취소를 받은 사람

- 벌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여러가지 사회봉사 대체 조건이 존재하는데 해당 조건에서 벗어날 경우 사회봉사가 불가능하며 노역장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역장과 사회봉사는 무슨 장단점이 존재하는지 두 부류에 따라 나눠보겠습니다.

 

 

-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들어가게 되면 벌금에 해당하는 노역을 일수로 계산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하루에 10만원씩 감경하는 방식으로 노역장 유치가 진행됩니다. 노역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외출을 할 수 없지만 벌금을 납부할 돈이 생겼다면 노역을 하는 중간에라도 벌금을 납부하고 노역장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노역장에서 일을 하면 10만원씩 감경되는 것은 둘째치고 식사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벌금 대신 노역을 선택하는 사람도 일부 존재하는데 본인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노역을 선택할 경우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으니 직업이 있는 사람이 노역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사회봉사

 

벌금을 노역이 아닌 사회봉사 형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검창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모든 조건이 되어 사회봉사 대체를 하게 되면 하루8시간의 사회봉사를 진행함으로서 1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데 노역장과는 달리 바깥생활을 하면서 사회봉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역장보다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봉사 신청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및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무작정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사회봉사를 받아주게 되면 사실상 노역장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벌금 사회봉사 대체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조건인데 글을 읽는 분들은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