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할납부 및 공소시효 여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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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 및 공소시효 여부 안내

벌금 분할납부 및 사회봉사 가능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벌금 공소시효가 존재하나요?

 

3년의 벌금 공소시효가 존재하지만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일정조건에 대해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무조건적인 분할납부는 불가능하므로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분할납부 및 공소시효 여부 안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그것이 재판으로까지 이어져 형을 선고받았을때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만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하지만 징역이 아닌 벌금형은 본인이 보유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벌금을 납부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고 노역을 선택하여 벌금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공소시효가 존재하는데 벌금형에서 말하는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법 집행에서 말하는 공소시효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틸 경우 재산압류가 들어오게 되는데 본인의 명의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공소시효 3년이 지나야만 벌금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그렇지 않고 벌금을 조금이라도 납부하거나 압류로 인해 벌금을 강제납부하게 된 경우 해당시점부터 다시 3년이 새로이 시작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상황에서 사실상 공소시효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벌금을 한번에 납부하기에는 현재 사정이 여의치 못해 분할납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금 분할납부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며 몇가지 가능한 경우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개인회생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 본인 외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

- 장애인

- 자활사업참여자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벌금 분할납부 가능 대상자는 대략 10여가지 종류의 조건을 들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6개월 이내의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 최대 1년까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할때 2회이상 납부를 밀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연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분할납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신고를 통해 최대 1회의 연기만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강제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할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 분할납부 및 공소시효 여부 안내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벌금을 나눠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