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2018년에는 어떠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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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2018년에는 어떠한 일이

연차 발생 기준 2018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 연차수당은 유지되나요?

 

연차수당은 전년도와 같이 유지되지만 사업장에따라 연차사용촉진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가 늘어난 것인가요?

 

전년도에 비하여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일부 참고하여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연차 발생 기준 2018년에는 어떠한 일이

 

회사에 출근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일에 치여 시간에 치여 마음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잦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인사고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고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함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 역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몇일간의 휴가를 버렸는데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사의 눈치를 봐가며 휴가를 사용해야 하다보니 본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여 휴가를 사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아 결국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고 남은 휴가가 모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같이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득이 아닌 실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실이죠. 그런데 기존 휴가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판에 휴가를 더 준다고 합니다. 즉 변경된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기존 휴가를 더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짜피 휴가가 더 생겨봐야 쓰지도 못할 저 같은 사람은 별로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얼마나 연차가 늘어날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우선 연차라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휴가 개념으로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도 잘 나와있는 내용으로서 해당 유급휴가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해야 하다보니 연차가 발생해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사원 2년차부터 가능했기에 1년차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연차를 미리당겨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을 삭제함에 따라 2년미만의 근로자는 최대 26일(1년차 11일 +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삭제되어있는 제60조 3항 내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에 다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조항이 사라지게 됨으로서 근로자에게 휴가기준이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차 발생 기준은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닌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므로 법의 개정 이전에 회사를 다니던 분들은 근무여하에 따라 이전 법규를 적용받을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고 삭제된 연차 발생 기준을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일 기준 1년을 근무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니 잘 알아두면 되겠죠? 저는 이미 근무날짜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겠군요.

 

 

연차 발생 기준 2018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년도에도 연자를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