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병가 무급 유급 급여판단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 병가 급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병가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무급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합니다.
과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병가는 무슨 의미일까요?
근로기준법 병가 무급 유급 급여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병가는 업무상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병가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느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마다 존재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병가에 대한 내용이 기입되어 있어 사실상 회사마다 다른 병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과는 다르게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인해 얼마간의 병가가 가능한지 명시해놓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 18조 병가 관련 내용인데요 최대 연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상 병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선 근로기준법 제 23조 내용입니다. 병가를 냈을 경우 30일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내용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데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영세업체는 30일 이상 병가가 지속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제 45조 내용입니다. 병가로 인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게 될 경우 월급날이 아님에도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하나 볼까요? 근로기준법 제 78조 내용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병가를 통해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유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외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의 경우 병가는 사용하되 급여 또는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인적인 병가 역시 휴가의 일종이다보니 이를 통해 일부 기업은 인사고과에 반영시키거나 감점을 적용하는 사례도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업무상 관계있는 질병은 병가를 적용해도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업무상 관계없는 질병은 근로기준법 상 지시내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병가 무급 유급 급여판단 기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 관계있으면 유급 없으면 무급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면 해고까지 갈 수 있다는 것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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