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면 벌금 얼마일까요?
▶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사업장이 있나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일부 사업장이 아르바이트 고용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안쓰면 얼마의 벌금이 부과되나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부과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작성된 포스팅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안쓰면 벌금 얼마
약 10년전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을 당시만 해도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모르고 아르바이트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야간근무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근로기준법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집이 가까워서 지원을 한게 덜컥 붙어버려서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사업주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처음 했던 일은 PC방 아르바이트로서 사실 아르바이트가 일을 하는 범위를 잘 몰라 컴퓨터 내부 부품 교체와 같은 아르바이트 입장에서 해야 하는 일의 범위를 넘어선 일들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해서 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가 아닌 매니저급에서 할 일이었지만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영역을 벗어난 일을 했던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시급에 대해 걸고 넘어져야 하는데요 그 당시 시급이 얼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시급도 최저임금 이하로 받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사업장을 이렇게 운영하다가는 노동청에 신고를 당하기 일쑤인데요 근로계약서는 대체 왜 써야 하며 안쓰면 과태료는 얼마나 들어가게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근로기준법은 일반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르바이트에게 적용이 안되는 것이 아닌 아르바이트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17조를 보시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근로시간,휴일 및 휴가에 대해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월급이 지급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해 근로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일을 시키게 될 경우 그 일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추가수당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장근무를 시키는 경우 노동청의 신고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와 27조 역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해고시 최소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6개월이상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6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이 문을 닫는 것이 아닌 상황에 본이을 해고하려 든다면 해당법이 적용되어 즉시해고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인데요 근로계약서 안쓰면 벌금 과연 얼마를 받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잘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저임금과 일한만큼의 시급을 지켜준다면 말이죠.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가 과연 이러한 것들을 지켜가며 일을 시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근로계약서 안쓰면 벌금 얼마인지 다른 근로기준법과 함께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함에 있어 해당 글을 읽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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