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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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에서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알아볼까 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회사에서 퇴직한지 3년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 민원 제기시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최대 25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가장 중요하니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에서

 

현재까지 일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주게 되는데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이라는 무시무시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거의 없는데요 도저히 직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해주지 못할 상황의 폐업 위기가 닥치지 않은 이상 퇴직금 지급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바이트 관련 직종인데요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르바이트 연령층이 낮은데다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헞점을 이용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데요 최대 3년안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서류나 증거자료들을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잘 보관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어디서 가능할까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데요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이러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데 퇴직금 검색시 관련 진정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글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이 좀 불만이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있는대로 할 수 밖에요.

 

 

서식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작성 후 우편접수를 통해 진행해도 되지만 저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해보겠습니다.

 

 

로그인 이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저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내용을 작성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가장먼저 등록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피진정인(상대방)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주소나 연락처를 모른다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니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줍니다.

 

 

진정내용에 대해서 적어줍니다. 가능한 자세하게 적어줘야 하며 최대한 지급액에 가깝게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관할관서 찾기를 통해 본인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장소를 지정하며 퇴직금 미지급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파일 추가를 해줍니다. 모든 작업을 마쳤다면 등록을 함으로서 작업이 종료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가 올 수도 있으며 해당 사업주와의 삼자대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기간이 최대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늦게 신고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