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방법 작성방법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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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방법 작성방법 알아봅시다

고소장 접수방법 작성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고소장 우편접수 가능한가요?

 

미리 경찰서 민원실에 사전신고를 한 뒤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고소장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장 접수 후 보충조사가 이루어지고 당사자 소환 및 참고인 조사 후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증거가 확실할 수록 고소 진행은 빠르게 진행되겠죠?

 

 

고소장 접수방법 작성방법 알아봅시다

 

세상에는 알게모르게 남들에게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은 살아가는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23조부터 약간의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부터 시작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까지 비교적 여러가지 종류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든 고소라는 것은 본인이 피해를 입었기에 진행하는 것이므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소장 제출방법은 우편접수와 직접접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직접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사전협의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고소장 접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고소에 대해 물어볼 사항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는 답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고소장은 우편접수가 존재하지만 가급적 직접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만큼의 상담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고소장 진행가능여부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면 무조건 직접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양식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선 고소인 즉 본인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음은 피고소인 즉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적어줍니다. 만약 신상정보를 적을 수 없을 경우 아는선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고소취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범죄사실, 고소이유를 적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증거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며 해당 증거자료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체크해줍니다.

 

 

만약 증거가 없고 관련사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면 증언만으로는 고소가 힘든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에 본인에 대한 서명을 직접 진행합니다. 고소장 접수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경찰서에 제출한 뒤 1차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기소여부를 판단하여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도리 경우 기소를 진행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를 하게 됩니다. 기소가 진행되면 그제서야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죠.

 

 

고소장 접수방법 작성방법 간단하게 고소장 양식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에게 오히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묻지마식의 고소는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