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 전과 및 벌금 여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기소유예 뜻은 무엇인가요?
기소하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종결시키는 행위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 기소유예 벌금부과 받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만 있을 뿐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라 하여 무혐의 처분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 기록 전과 및 벌금 여부
많은 법 중에 기소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기소유예 뜻은 범죄는 저질렀으나 검사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내리는 뜻입니다. 기소유예와 비슷한 내용으로는 집행유예라는 것이 있는데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한 집행유예와 재판에 가지 않기 위한 기소유예는 약간 비슷한 선에 있습니다.
기소유예와 가장 쉽게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무혐의처분인데요 기소유예는 범죄행위 자체는 사실이지만 무혐의는 범죄행위가 사실이 아닌데 있습니다. 모욕죄와 같이 애매한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수도 있고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경우 같은 사건으로 두번의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행위가 인정되었기에 기록이 남을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 기록은 얼마나 남을까요? 일반적인 경우 최저 5년에서 최대 10년간의 기소유예 기록을 가지고 있다 삭제가 이루어지는데 만 19세 이하의 경우 최대 3년이상의 기소유예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기간을 모두 넘기게 되면 신원조회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뜨지 않고 '해당사항없음' 과 같은 형태로 변경되어 이전 내역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일반적인 범죄경력과는 달라 전과 역시 남지 않게 되는데요 기소유예 시작이나 끝이나 모두 전과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되지만 동일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소유예 기록이 있다면 유예되었던 기소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일범죄는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소유예 벌금 역시 존재하지 않는데요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벌금은 당연히 나올래야 나올수가 없지만 기소유예라는 것이 재판에만 넘어가지 않았을 뿐 범죄사실은 존재하다보니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에 따른 벌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기소유예 기록 전과 및 벌금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 기간동안은 조용하게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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