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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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민법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종류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종류


재판상 이혼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법적인 이혼 절차를 통해 각자의 삶을 다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이혼이 정당한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사유에 대한 의미와 함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물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무엇일까

1. 부정한 행위



재판상 이혼 사유 첫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여기서의 부정행위(不正行爲, Infidelity)는 결혼한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성적 혹은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를 뜻합니다. 정서적 관계란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데이트를 하거나 연인처럼 자주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이혼 사유로 충분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소 출입 사진, 블랙박스,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증언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난 후 6개월,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부정행위에 대해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2. 악의적인 유기


재판상 이혼 사유 두 번째는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입니다. 악의적 유기(遺棄)란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참고로, 악의적 유기가 아닌 정당한 유기란 경제활동을 위한 별거 혹은 자녀의 교육을 위한 타지 생활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악의적 유기는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홧김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는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거나, 아이의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도 마찬가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의적 유기의 증거 확보 방법으로는 배우자가 가출했을 때의 경찰 신고서, 전화 혹은 문자로 연락 시도 및 실패 기록, 이웃 및 친구 등의 증언, 배우자의 다른 거주지 정보 등이 있습니다.

 

 

3.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부당한 대우란 대표적으로 가정폭력과 같은 신체적으로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모욕 등과 같은 정신적으로 당한 부당한 대우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로는 일기 등의 상세한 진술, 녹음 기록, 폭력으로 인한 상처나 파손 물건, 의료 기록 및 경찰 신고 내용, 목격자 진술, 상담 기록 등이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에게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이란 배우자의 부모(시어머니, 시아버지 또는 장모님, 장인어른) 혹은 조부모까지 해당됩니다.

4.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 네 번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위의 세 번째 사유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었다면, 이번 네 번째 사유는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이 필요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일기 등의 상세한 진술, 녹음 기록, 폭력으로 인한 상처나 파손 물건, 의료 기록 및 경찰 신고 내용, 목격자 진술, 상담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생사불명


재판상 이혼 사유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生死不明)’입니다. 즉, 3년이 넘도록 배우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생사불명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사불명된 경우 민법 제27조에 따라 보통 실종인 경우 5년 후에 사망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재난 등으로 특별 실종된 경우에는 1년 후에 사망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선고와 별도로 이혼 사유는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인 경우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거 자료로 배우자의 생사불명을 입증할 ‘소재불명확인서’ 혹은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합니다.

6. 기타 중대한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번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만큼, 기타 중대한 사유는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알코올 및 도박 중독, 종교 문제 등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은 부부 양측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재판상 이혼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