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캣맘충 캣대디) 신고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캣맘(캣대디)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길고양이에게 주는 먹이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캣맘(캣맘충 캣대디) 신고 가능 여부
여러분들은 길고양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어져야 할 존재? 공생해야 할 존재? 현재 본인이 사는 집 주면만 하더라도 출퇴근을 하거나 길을 지나다닐때 흔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길고양이로서 이상하게 강아지는 보이지 않는데 고양이만 우글우글 보이더라구요.
별도의 주인이 존재하지 않고 길에서 돌아다니며 살아가는 고양이를 길고양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주로 쓰레기 봉투를 뜯거나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훼손시키고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해 근처 거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구역에 먹이를 수시로 놓고가는 캣맘들 때문에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으로서 잊을만하면 대결구도가 올라오다보니 참 씁쓸합니다.
-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줘야 한다 vs 주지 말아야 한다
길고양이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먹이를 놓고 가는 사람들을 캣맘이라고 부르는데 '길고양이에게 밥을 줘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론자가 많은데 아마 찬성 vs 반대 대결구도로 가게 되면 8대2 혹은 9대1의 수준으로 반대가 찬성을 압도적으로 누를거라 생각됩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주변에 살고 있는 고양이의 개체 수를 늘릴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함으로서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데(소음 등) 간혹 벽에 먹이를 주지 말라는 안내문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이며 강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캣맘은 먹이를 주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주민들과의 마찰도 빚게 되고 이만저만 민폐를 끼치는 것이 캣맘의 실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키우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고양이를 거둬가 집에서 기르면 되는데 그런 사람은 또 많이 없으며 왜인지는 모르지만 각종 캣맘과 관련된 뉴스기사만 봐도 밥을 주는 기사만 있을 뿐 밥을 주지 말라는 기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서는 먹이를 주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1항 ▶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해당 법을 어길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본인이 소유한 고양이에 한해서일 뿐 길고양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기도 합니다.
- 길고양이는 구조가 불가능한가요?
길고양이가 먹이를 먹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 사람들 중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간혹 동물을 구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119에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 구조대가 올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는 동물보호법에서 해당 행위를 고양이에 한정하여 거부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해당 조항을 보면 딱 길고양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법에도 그냥 대놓고 고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기견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택가에 보이는 동물에는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119에서는 도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캣맘을 신고할 수 있나요?
캣맘의 행동이 아니꼽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다수 있을텐데 저 역시 불편하다고 보는 시각 중 한명입니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로는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에서 사람들의 마찰이 수시로 생겨나게 되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캣맘을 경찰에 신고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캣맘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안이 어떻게 되었든 경찰이 무조건 출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보니 출동이야 하겠지만 사실상 관련법이 없어 캣맘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간의 중재역할만 할 뿐 실질적으로 출동하여 뭔가 할 수 있는것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이를 알고 아파트 1층 혹은 잘 보이는 곳에 안내문을 붙여놓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캣맘(캣맘충 캣대디) 신고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신고로 인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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