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사망하면(사망시) 장례절차(화장) 및 국가 지원 여부
본문 바로가기

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코로나로 사망하면(사망시) 장례절차(화장) 및 국가 지원 여부

코로나로 사망하면(사망시) 장례절차(화장) 및 국가 지원 여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 코로나로 사망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나요?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 코로나로 사망시 화장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선 화장 후 장례로 진행됩니다.

 

 

해당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하면(사망시) 장례절차(화장) 및 국가 지원 여부

전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얼마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일주일간 입소를 한 뒤 퇴원을 한 경험이 있으며 함께 감염이 되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경험까지 했을정도로 짧은 시간안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주로 60대 이상의 노인계층에서 많이 나오는데 전체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수는 약 1% 중반대로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상 건강한 사람이 감염되면 2주내로 자연치유가 되지만 사망자의 대부분이 노인계층에서 나오는 이유도 지병이 악화되서 사망을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병이 있더라도 수명대로 살다 갈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다면 어쨌든 이것은 어느정도 국가에 책임이 있겠죠?


- 코로나로 사망할 경우 장례 절차는?

코로나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일반적인 장례절차와는 다르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내 화장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 이전에 유족이 원할 경우 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 상태를 직접 혹은 외부 CCTV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양성) / 일반사망자(음성)으로 분류하여 처리합니다.

 

 

화장이 완료되었다면 일반적인 장례정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진행과정에서 보호구가 지급되거나 소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조문객을 평소보다 덜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점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 코로나로 사망했을때 국가의 지원은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게 되면 국가의 지원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는데 해당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5의2. 제20조의2에 따라 시신의 장사를 치르는 데 드는 경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감염병예방법 및 장사법 두 가지 근거에 의해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는데 장례식 비용은 최대 300만원 / 유족 장례비용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장례식 비용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신청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유족 장례비용은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이 사망했을때는 해당 법령에 정해진 대로 우선순위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로 사망하면(사망시) 장례절차(화장) 및 국가 지원 여부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되는 돈도 돈이지만 애초에 사망까지는 가지 않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