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쓴사람(미착용자) 신고 가능 범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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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스크 안쓴사람(미착용자) 신고 가능 범위 어디까지

마스크 안쓴사람(미착용자) 신고 가능 범위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마스크를 안쓰면 고발당하나요?

일부지역만 고발을 당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고발까지는 가지 않는 듯 합니다.

▶ 길을 걸으며 마스크를 안쓰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안썼을때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안쓴사람(미착용자) 신고 가능 범위 어디까지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방역을 잘 하는 나라로서 해외에서 코로나 방역 절차와 방법을 배워갈 정도입니다. 물론 그 방법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악인 것도 있어 일부는 부정적인 입장도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어느정도 수긍하는 편입니다.

 

 

백신이 나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혹은 내후년은 되야 하기 때문에 금방 끝날 수 있을거라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던 몇달전과는 다르게 전국적으로 퍼져 생활방역 수준으로 들어갔고 마스크와 관련된 법안도 마련되어 일부 지역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고발을 당하기도 하는 등 강하게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때 신고가 가능한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 마스크 미착용시 신고 혹은 고발 가능 범위

아무데서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신고 혹은 고발을 당하지 않는데 역으로 말하자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가 없는 지역이 있다는 의미겠죠?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지역

◎ 고위험시설 12곳 -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노래방)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지역

◎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150㎡ 이상 규모의 식당,워터파크,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등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대상 지역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집회의 주최자 등

대략 세가지 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단순히 길을 걷는 옆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신고를 하고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경기도 및 일부 지역에서는 식사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는 했지만 모든 경기도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법상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의로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동이 없는 이상 실제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마스크 안쓴사람(미착용자) 신고 가능 범위 어디까지 가능한지 가능한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무조건 신고는 의미가 없으므로 상황판단 여하에 따라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