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위반 뜻(의미) 신고 적발시 벌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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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위반 뜻(의미) 신고 적발시 벌금 기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위반 뜻(의미) 신고 적발시 벌금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집합금지명령은 무엇인가요?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소리입니다.

▶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위반 뜻(의미) 신고 적발시 벌금 기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하 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회복되었으며 아직도 다수의 감염자들이 병원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 수록 사망률이 높으며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깜깜이 감염자 및 무증상 감염자 등 1~2년 사이에는 이 사태가 끝나지 않을거라는게 대부분의 생각이고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보니 코로나가 확산될때면 어김없이 떨어지는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집합금지명령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고위험군 시설에 대해(노래방 / PC방 / 술집 등)일정기간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기간동안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며 생겨난 모습인데 만약 이러한 집합금지명형을 위반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벌금 수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사업장을 신고하려면?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있는 사업장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한데 바로 112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위반장소 및 집합인원 등 자세한 사항을 물어본 뒤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반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황에 따라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결과 내용을 신고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조금은 씁쓸 할 뿐입니다. 


- 집합금지명령 처벌 기준

집합금지명령을 어겼을때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적용되는 법이 조금씩 틀려 벌금 액수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해당 법령 제49조 1항 2에 의해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는데 위 사항을 어겼을 경우 내려치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일반적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사안이 심각하여 피해가 많이 생겼을 경우 별도의 구상권 청구도 진행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위반 뜻(의미) 신고 적발시 벌금 기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법적 근거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코로나 이전의 시절로 돌아가는게 가능할까요?